[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72]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이 특별손해인지 여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백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의정부시에 양여하고 1988.4.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관계 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