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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1. 23. 선고 2013누1278 판결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단2080 (2013.07.12)

제목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 시가감정촉탁결과 시가감정가액이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검인계약서상 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사건

2013누1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구단2080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9.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