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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27.자 66마940 결정

[집행방법이의][집14(3)민,195]

판시사항

집행방법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결정요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항고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이유

신청인 대리인 ○○○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본건 신청인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에 규정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인것이 기록상 분명한데 이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변론없이 재판할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에서와 같이 위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517조 에서 말하는 이른바 강제집행절차에서 변론없이 할수있는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보통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로서 신청인의 항고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인 7일이 지났다고 보고 항고를 각하한것은 정당하다.

원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09조 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