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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18나10738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4,423,409원과 그중 4,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부부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외 수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1만 평에 대하여 토석채취 및 평탄화 작업 등을 실시하여 우량농지로 개발하는 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별도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지는 아니하고 위 토지에서 채취한 토석을 원고가 직접 매각하여 비용 및 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허가서에 준한다) 피고는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가 모든 공사를 책임 시공한다.

피고는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 및 공사명에 준한 허가사항을 득한다.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 이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4. 4. 10.경 D(계약자 명의는 ‘E회사 F’로 되어 있으나, 위 F는 D의 동생으로, 실제 계약 체결 및 공사는 모두 D가 하였다. 이하 E회사 측을 구분하지 않고 ‘D’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따라 원고가 실시하여야 하는 토석채취공사를 하도록 하는 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은 허가증에 명시된 허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D는 원고에게 원석대 ㎥/700원을 지급한다.

원석 물량은 10만㎥로 하고, 추가 물량은 D와 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원석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20% 지급하고, 인허가 취득시 나머지 80%를 지급한다.

원고는 원석 판매에 관여하지 관여하지 못하여 D가 전량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