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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나9325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주장 피고들은, 채무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D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하여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39,500,000원을 변제하고, C의 또다른 채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4,032,000원을 변제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던 35,000,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의 가액배상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재차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D가 C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명목으로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C의 또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D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갑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