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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음주수치의 정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엄중히 금지하고자 마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년에는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이미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