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유소 직원인 D는 2020. 4. 7. 부산 금정구 E 소재 F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주유소 이동판매차량(G)을 이용하여 덤프트럭(H)에 경유 약 389.96ℓ를 공급(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에서는 2020.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4. 21.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보내 2020. 5. 12.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2020. 4. 28.경 원고로부터 “고정거래 중인 차량이 기름 부족으로 도로에 멈춰 섰다고 연락이 와서 부득이 급유를 한 긴급조치 사항에 해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20. 5. 6. 원고에게,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주유소의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함)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5. 26. D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인 석유사업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D는 동종 전과가 없고, 평소 거래 중인 덤프트럭 기사의 ‘기름이 떨어져 운행이 어려운데 주위에 주유소가 없으니 직접 와서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동판매를 하게 된 사안으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