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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828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4635분의 1.716 지분, 피고 C는 4635분의 1.715 지분,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동아건설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강남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위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한 후 1978.경 그 지상에 F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였는데, 위 토지는 1992. 2. 15. 전에 서울 서초구 G, H 등 수 필지로 환지확정되고 그 후 분할되었다.

나. 서울 서초구 G, H, I, J에 있는 F아파트 제3동 제1205호 철근콩크리트조 101.60㎡(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978. 12. 30.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날 수분양자인 K 명의로 1978.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8. 4. 14. 피고들 앞으로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8. 4. 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9. 21.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그날 위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2015.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F아파트의 대지 중 서울 서초구 G 대 18,374.3㎡ 및 H 대 24,226.7㎡에 관하여는 분양자들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 및 대지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체비지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지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1456/463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K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08. 10. 7. 위 증여를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