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0가소8887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서사이인 B이 1991. 11. 4.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1994. 11. 4., 이율 연 18%,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을 때 위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99가소56744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가 2000. 3.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10.부터 1998. 1. 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0. 4. 12. 확정되었으며, 이후 제주지방법원 2010가소8887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3. 16. 위 법원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9하단874호로 파산을, 같은 법원 2009하면874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면서 그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1. 13. 파산결정을 선고받았고, 2010. 11. 12. 면책허가결정을 선고받아 그 면책결정이 2010. 11.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였으나, 악의로 그 기재를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피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