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1:58경 C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건일상가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욕설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합차량을 뒤따라 대림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아파트 입구 쪽에 있는 103동 앞에 정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 103동 앞에 이르러, 자신의 승합차량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호 욕설과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량을 3미터 가량 그대로 전진시켜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차량 보닛 부위를 짚은 채 112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승합차량으로 10여 미터 가량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