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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08 2014고정82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일대에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원룸.오피스텔(부천역세권), 신축풀옵션, 보증금 100/27, 200.300.500/30, 원룸전세3천부터, 무보증당일입주 30-45만원, D’이라는 내용의 전단지 100여 매를 작성하여 전봇대, 벽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을 표시ㆍ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 A가 전봇대에 붙인 광고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