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3 2013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 소재 ‘양품 갈비찜’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소재 ‘이천성당’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