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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8.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0:18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 과거 형사처벌 전력, 차량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