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5. 16. 10: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지상 8층 건물 ‘E’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 간 다음 계단에서 건물 안 사무실로 들어가는 쇠로 된 출입문이 잠겨 있자 B, C은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해머로 출입문 손잡이와 출입문을 수십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유치권자인 피해자 선용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점유 관리하는 위 4층 안으로 B, C과 함께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및 동영상 첨부)
1.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공동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훼손한 문을 수리하여 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