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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3구단21253

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4. 공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06. 9. 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B병원에서 2006. 12. 28. ‘제4-5요추간 중심성 좌후방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좌후방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부분감압술을 받았고, 2009. 11. 19.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재탈출증’ 진단 하에 부분감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10. 8. 16.경 ‘추간판 탈출증(L4-5)'에 대하여는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L5-S1)'에 대하여는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27.경 B병원에서 ‘제4-5요추간 재추간판 탈출, 제5요추-제1천추간 재추간판 탈출’ 진단 하에 제4-5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 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척추 후방 고정기기 고정술을 받았고, 2012. 7. 4.경 ‘제5요추-제1천추간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2. 20.경 ‘L5-S1은 섬유륜 팽윤 소견으로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의 돌출ㆍ탈출ㆍ파열과 달리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5. 7.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7. 23.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