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2.경부터 2012. 6. 16.경까지 위 ‘D’ 일반음식점에서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인터넷 블로그 확인), 네이버 개인 블로그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일부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의 통로에서 흥에 겨워 어깨를 들썩이는 정도의 춤을 추는 것을 방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영업이 유흥주점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서는, 식품접객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나누면서,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