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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6고단79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과 함께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이고, I과 함께 주식회사 H의 주식을 각각 50% (10,000 주) 씩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데 G이 자신의 뜻과 달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자 마치 자신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로 G을 해임시키는 결의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 전원 결의 서 및 주주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상 G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17:0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 피고인이 회사주식의 100% 인 20,000 주를 소유하고 있다.

’ 는 내용의 주주 명부, ‘ 공동대표이사 G과 사내 이사 I을 해임한다.

’ 는 내용의 주주 전원 결의 서 및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를 각 작성하고, 2015. 11. 2. 16:20 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 제주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주주 명부, 주주 전원 결의 서,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의 법인 등기부 전산에 공동대표이사 G 및 사내 이사 I을 해임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인 주주회사에 있어서는 그 1 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 인 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 인주 주인 피고인이 특정인 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 초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