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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50753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강릉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0년도~2014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같은 목록 ‘납부일’란 기재 일자에 각 납부하였다.

나. 강릉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⑵ 중 작성방법]에 기재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축소변경함으로써 모법의 근거 없이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근거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서 적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