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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19나56845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본소ㆍ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들은 2011. 10. 28. 피고에게, 원고들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다가 2018. 11. 3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차기간 만료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28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월세:

1. 월세는 매월 말일 임대인이 지정한 아래 표시 은행계좌로 후불지급한다.

제3조

1. 임대차 재계약기간은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한다.

제6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편의점(가맹점) 영업을 위한 점포의 내ㆍ외부 시설공사 및 임차인의 가맹자의 점포 점유ㆍ사용을 승낙하며, 또한 영업목적을 영위키 위한 제반 인ㆍ허가 취득사항(전기 25kw 사용, 간판, 실외기 설치 등)에 대하여 협조한다.

제8조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한다.

이때, 임대인은 명도와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마지막으로 갱신될 당시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각종 영업시설 등의 설치공사를 마무리 한 후, 2011. 11. 30.부터 2019. 8. 27.경까지 위 건물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의 차임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18. 12. 1.부터 2019. 8. 30.까지에도 각 월말에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액 286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