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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33107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7. 피고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 1910분의 165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원 중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일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03. 12. 10.에, 잔 금 2억 원은 2003. 12. 29.에 각 지급하고, 특약으로 ‘ 설정, 압류 등 채권은 중도금으로 해지’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및 근저당권을 모두 해 지하였고, 2003. 12. 29.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2004. 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3억 원, 근저당권 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 포 등기소 2004. 1. 16. 접수 제 2317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재차 2007. 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5억 원, 근저당권 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 포 등기소 2007. 2. 22. 접수 제 11718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 가단 21397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9 나 61307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2. 10.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