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9. 1. 23. 선고 77후20 판결

[등록상표무효][집27(1)행,14;공1979.5.15.(608),11779]

판시사항

등록상표 “KEFLODIN”과 “케로딘” 밑에 영문자로 “KELODIN”이라고 횡서한 경우의 유사성

판결요지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등록상표 “KEFLODIN”과 “케로딘”이라는 국문자를 횡서하고 그 밑에 “KELOD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한 것은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라이리리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의창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유한양행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1965.11.1.에 출원하여 1966.1.6. 등록한 (등록상표 1 생략) 등록상표는 “KEFLODIN” 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된 것으로서 제10류 구나염류, 모루히네, 징기제, 사리별제, 전제, 수제, 침제환약, 고약, 산약, 정약, 연약, 생약, 약유, 향점, 석회, 유황, 관수, 천하분, 방부제, 구충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이고, 그 후 피심판청구인이 1973.3.24.에 출원하여 동년 7.10.에 등록한 (등록상표 2 생략) 본건 등록상표는 “케로딘”이라는 국문자를 횡서하고 그 밑에 “KELOD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것으로 제10류 주사제, 캅셀, 시럽제, 정제, 수제, 산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임을 확정하고 나서 위 두 상표를 비교할 때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들로 되어 있어 구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5조 제1항 제11호 에서 말하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본건 상표의 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68.9.17 선고68후2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