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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12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4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9.부터 2009.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