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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7 2012누208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5쪽 끝에서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 요건과 관련하여, GmbH 1, 2이 독일의 ‘거주자’인 ‘인’에 해당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한독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라목, 마목은 독립된 과세단위로서의 ‘인’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법인을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의 법인격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점, 한독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조약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국내세법이 정한 의미에 따라야한다”고 정한 점 등에 비추어, 국내세법에 따라 GmbH 1, 2의 법인격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인 점, 그런데 외국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참조), 독일 유한회사법의 유한회사는 그 자체 독립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소송당사자능력이 있는 점(동법 제1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