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6. 3. 31. C에게 금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3.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C은 2013. 10. 31. 조카인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3. 11. 12. 접수 제1088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될 무렵 C의 재산상태 등 (1) 적극재산(부동산) 순번 부동산 소재지 및 면적 등 가액(원) 1 이 사건 부동산 18,696,000 2 부산 기장군 D 임야 185㎡에 대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③ 부동산이라 한다) 8,510,000 3 부산 기장군 E 임야 10㎡에 대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④ 부동산이라 한다) 1,085,000 4 부산 기장군 F 임야 1184㎡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⑤ 부동산이라 한다) 71,040,000 합계 99,331,000 순번 채권자 채권액(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담보제공 여부 등 1 G 50,000,000원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제③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3. 5.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5. 8. G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됨. 단 이 사건 제③ 부동산에 관하여는 2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됨. 2 원고 60,000,000원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제③, ④, ⑤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0. 10.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0. 10. 5.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됨. 3 H 30,940,000원 이 사건 제③, ⑤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4. 3. 19. 근저당권이 설정됨. 단 이 사건 제③ 부동산에 관하여는 3순위로, 이 사건 제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