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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아울렛의 운영관리단 회장으로서, 2015. 10. 15. 11:00경 위 아울렛 A동 1층 2호 매장에서, 골프 의류 가게를 개업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한 피해자 F가 사전에 위 관리단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장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단전시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1. 수사보고서(H 매장 공사업주 수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상가관리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입점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공사를 개시하도록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관리인으로서 건물관리를 위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즉시 단전조치를 해제하였는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정당행위인지 여부 피고인이 E 아울렛의 운영관리단 회장으로서 위 아울렛의 관리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전’조치와 같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그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즉 그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