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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고합2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1:20경 위 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창의적체험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면접 인사법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교탁 앞으로 불러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해 보라고 한 후 인사하는 피해자의 자세가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똑바로 펴라”라고 말한 뒤 똑바로 서 있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손바닥을 피해자의 옆 가슴 쪽에 붙인 채 몇 초 동안 있고, 피해자에게 “들어가라”라고 말하여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등 부위 브래지어 끈을 갑자기 손을 뻗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영상녹화 조사시 피해자 등 피해 상황 재현 캡쳐 사진 붙임), 피해자 D 재현 캡처 5매,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상황 재연 장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