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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5329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