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3 2013고정182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6. 29.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2 성남동성당 앞에서 C에게 1,360만 원을 변제하고 C 명의의 1,360만 원 영수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에 대한 2008. 4. 1.자 사서인증서 기재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영수증에 임의로 “이전 영수증은 무효임. 2008. 6. 29. 성당에서 이전영수증은 모두 무효임.”이라고 추가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변조영수증
1.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44791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2013나24256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2014다16876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