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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07 2016누12106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 및 과태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게 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3,000,570원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7. 12.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B은 2012. 11. 13. 피고에게 ‘업체명: B, 대표자: C, 공장소재지: 경남창녕군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업종: 그 외 자동차 기타 부품 제조업, 대지면적: 15,563㎡, 건축연면적: 제조시설 1,375㎡, 부대시설: 750㎡’로 하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 23. 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B은 2013. 3.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산지관리법 제19조 제5항 제2호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별표 5 제2호 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았다. 라.

B은 2014. 3. 21. 업체명을 B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E은 2014. 3. 31. 피고에게 상호 및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23. 업체명을 B에서 E으로, 업종을 ‘그 외 자동차 기타 부품 제조업’에서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등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마. E은 2015. 7. 13. 피고에게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31. 업종을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에서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바. E은 2015. 8. 18.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C에서 F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2. 3. E에서 원고 명의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사.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