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9 2016가합70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