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누8557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 “의결한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 한편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에 법무참모(대령)가 참석하여 징계사유와 관련한 법률적인 쟁점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 “하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군인사법령 등에 법무참모의 징계위원회 출석발언을 금지하는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령부 법무참모부의 수장인 법무참모가 군사령관의 올바른 징계권 행사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무참모가 실질적으로 심의 자체를 주도함으로써 위원들의 심의에 지장을 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다

), 법무참모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 “다툼이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다툼이 없고, 을1 내지 4,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각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자나 구체적인 변제기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2016. 6.경 ’국방헬프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