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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5 2015가단175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B 대 18835.6㎡ 중 18835.6분의 79.8917 지분에 관하여 2011. 3. 3. 안성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