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위협 및 폭행을 행사하였고, 갈취한 금액도 매우 큰 점, 관광진흥법위반행위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이를 시인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