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공1990.1.15(864),185]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전화요금 영수증을 가져간 행위와 불법영득의 의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감도39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여인숙에서 피해자 와 동침하고 계속 같이 있다가 동녀가 방바닥에 떨어뜨린 이 사건 전화영수증을 피고인이 습득한 후 피해자가 이를 알고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전화요금영수증에기재된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화요금영수증에 대한 그밖에 다른 사용처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요금영수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돌려주지 아니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이 가고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영수증을 가져 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는 바, 앞서 밝힌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