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548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