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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599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28.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