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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2 2014고단2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30. 04: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조선비치호텔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대공영주차장 맞은 편 공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