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7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09:1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이 평소 회사 사무실에서 슬리퍼를 신고서 화장실을 드나드는 것을 지적하자 화가 나,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1회씩 찌른 다음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팔을 흔들어 위 칼로 E의 왼쪽 허벅지를 한번 그은 다음 찔리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오래 전 4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