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선글라스 1개(증 제1호), 파란색...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3회의 간음행위 중에서 최초 1회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이후 2회의 간음행위에 대하여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앞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함께 모두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 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피고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 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본건과 같이 한 번의 주거침입 기회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의 간음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1죄가 성립하고, 그 중 일부 간음 행위가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1죄가 성립하며, 이 두 죄의 관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