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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4 2013나1109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 B은 1999.경 E에게 이 사건 빌라가 포함된 건물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이 사건 빌라 등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사실, 그 무렵 E는 피고 B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의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사실, E는 2001. 6. 5.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80,33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원고에게, E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를 모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은 위 양도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무자로서 그 양도를 승낙한 피고 B은 그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01. 6.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승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피고 B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8.0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참조 , 이 사건 빌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