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100-1 주안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화사거리 쪽에서 식약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2차로에는 택시들이 주ㆍ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2차로에서 주ㆍ정차 중인 C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E(48세)의 F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