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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4고단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4] 피고인 A는 2006. 9. 15.경부터 2012. 8. 31.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서 배우자 G의 명의를 빌려 H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 등을 경영하고, 2012. 9.경부터는 같은 건물의 3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I의 명의를 빌려 J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 등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1. 임금채권보장법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이하 ‘체당금’)을 지급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6.경 의류임가공업의 경기가 악화되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국세체납과 채무부담에 시달리게 되자, 사실은 위 H이 파산 또는 폐업하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 또는 지인과 공모하여, H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 당시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여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다음, 이를 근로자들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임금체불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2012. 8.경에는 위 H 사업장에서, H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인 B,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과 위 B의 배우자로서 위 H에 근무하지 않은 AB(이하 위 근로자들과 AB를 ‘근로자 등’이라고 함)에게 위와 같이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다음,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고, 그 무렵 근로자 등의 승낙을 받아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