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3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 및 고가양도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의 양수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2호 , 제19조 제2항 제2호 , 제26조 제4항 제1호 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이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이나 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그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2항 (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2호 (현행 제13조 제10항 참조), 제19조 제2항 제2호 (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제26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12조의2 제1항 , 제26조 제4항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제2호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들고 있고, 제2항 은 ‘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 은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 제1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즉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 ).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은 저가양수와 고가양도를 구분하여 제1호 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의 양수자를, 제2호 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를 각각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이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이나 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그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0. 12. 6.경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국제관광호텔(이하 ‘국제관광호텔’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인 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0억 원에 양수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소외 1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국제관광호텔의 임원으로서 소외 1 등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등이 원고의 사용인이나 원고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상대방인 소외 1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국제관광호텔의 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 등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상대방인 소외 1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국제관광호텔의 임원이었으면 소외 1 등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국제관광호텔의 임원이 아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