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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합1330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내역 수취인 증거 비고 2014.5.3. 600만 원 수표출금(농협E) 소외 G (부동산중개인) 갑2 500만 원 이체(농협E) 갑2 400만 원 현금(기업은행F) 갑3 2014.5.15. 2,000만 원 현금(우리은행H) 피고 갑4 합계 5,100만 원 중 5,000만원이 이 사건 보증금의 중도금으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임 1,100만 원 현금(농협 E) 갑2 2014.5.18. 500만 원 현금(농협 E) 피고 갑2 2014.5.19. 1,500만 원 이체(농협 E) 소외 I(피고의 동생) 갑2 2014.6.3. 8,000만 원 이체(우리은행 H) 소외 J(피고의 지인) 갑4 합계 8,780만 원 중 8,500만원이 이 사건 보증금의 잔금으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임 2014.6.5. 780만 원 이체(농협 E) 갑2 합 계 1억 5,380만 원 그 중 1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보증금으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임

나. 피고는 2014. 5. 3. 소외 C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D 지상 주택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전세권자 명의는 피고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은 이를 점유하는 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명의자와 실소유자를 분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