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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노144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0,000원을 형사공탁 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