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140]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2.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상예동에 있는 보리솔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2] 피고인은 2013. 7. 23. 20:19경 전남 광주 광산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 직원 F과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저 HG 승용차를 그때부터 2013. 7. 25. 20:30경까지 약 2일 간 임차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 담당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장 계약을 연장하여 추가 임대료를 지급할 사정이 되지 않음에도 단지 업무 등의 용도로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승용차 반환을 요구하는 F의 연락을 무시하고, 이후 2013. 8. 4.경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위 승용차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중문빌리지 인근 노상에 방치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