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는 ‘D’이고, 사업자는 E이다.
나. B은 2016년경 상호불상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F을 알게 되어 내연 관계를 지속하다
2016. 11.경 헤어졌다.
B이 2017. 6.경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업소를 개업했다고 말하였고, 이후 서로 연락하며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F은 2018. 2. 2. B의 연락을 받고 01:50경 이 사건 업소에 찾아갔고, 02:25경부터 이 사건 업소 1번방에서 B과 대화를 나누다가 03:20경 B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0. 1. 망인의 부친인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업소의 공동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업소의 사업주인 E의 관리감독 하에 현장 운영을 담당한 근로자였다.
망인은 2018. 2. 2. 야간 근무 중 살해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 및 건물 임차인 명의가 각 E으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업소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망인은 평소 다른 여성 1명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서 숙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