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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521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장신축허가 1) 별지 목록 순번 1, 2, 3, 6, 9, 10, 11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C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순번 4, 5, 7, 8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이다. 2) 피고 B는 2013. 11. 25. 안성시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공장신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7. 17.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위 계약일에 지급하였고, 잔금 12억 원은 2018. 10.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상태에서 매매하고 허가 부지 내 적재돼 있는 부자재를 매도인이 처리하여 공가 상태로 한다.

(잔금일 기준)

2. 매수인은 토지매매대금 일부를 금융권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금융권 대출시 매도인은 토지, 감정 의뢰와 업무적 필요시 언제든지 이행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