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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381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