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004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신문사 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여 석면 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공갈하거나 공갈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ㆍ 범행 수법 ㆍ 내용 ㆍ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총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